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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 (은행, 관공서 등)

by 떡집사장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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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오신 분이 "근로자의 날에 영업하시나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에 1인 사업장이라 재량으로 휴무의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어떤지 궁금증이 들더군요. 그래서 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에 대하여 조사해 봤습니다. 

 

■ 목차
1. 근로자의 날이란
2. 휴무 정보
2.1 일반 회사
2.2 관공서
2.3 은행
2.4 어린이집
2.5 유치원/학교
3. 글을 마치며

 

 

1. 근로자의 날이란

 

먼저 이름 그대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는 노동절이라 부르는 곳도 있는데 한국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한 기념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에-근로자의-날을-맞이한-2023년-달력-사진
월요일에 근로자의 날을 맞이한 2023년

 

날짜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보통은 5월 1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미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위를 시작한 날이 5월 1일이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리에서 노동자 권리를 위한 연대결의를 발표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모두 5월 1일이었고, 전 세계에서 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 노동자, 즉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휴무로 지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2. 휴무 정보

 

2.1 일반 회사

먼저 일반 회사라 할 수 있는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날은 휴무입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무가 아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나라에서 지정한 근로기준법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무날임에도 내부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일하면 수당이 더 붙는 것처럼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않더라고 급여일로 들어가는 유급휴무입니다.

 

 

2.2 관공서

먼저 공무원은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의 테두리에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테두리에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이름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은 쉬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체국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하지만 근로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면 공무원 또한 근로를 하는 것이기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몇 해 동안 단체장 권한으로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관공서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근로자의 날에 시청 등을 방문할 것이라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3 은행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같이 금융에 관련되어 종사하는 직원들 또한 일반 사기업에 속합니다. 그러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유급으로 휴무를 취합니다.

 

2.4 학교

학교 선생님은 공무원이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교원으로 공무원시험처럼 임용고시를 거처 교육부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교육청의 통제를 받는 교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날이 휴무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쉬고 싶어 자율학습신청서를 통해 결석을 하는 경우가 생겨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학교장 재량으로 근로자의 날에 휴교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5 어린이집/유치원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유아동을 보육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리 소관부터 일하는 교사까지 모두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 소관의 교사는 휴무를 가지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의 지위를 가지는 유치원 교사는 쉬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긴급보육 등으로 못 쉬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휴일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3. 글을 마치며

 

떡집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라 근로자의 날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것저것 조사해 보면서 몰랐던 많은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같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예외 된 사업장이라고 반드시 휴일로 줘야 된다는 사실 또한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과 연달아 쉬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23년 근로자의 날 휴무 정보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몰랐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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