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을 운영하면서 블로그 운영 및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하다 보니 떡집 외 다른 사업자를 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떡을 만들고, 한가한 오후시간에 글을 쓰며 한 주소지에서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업자 주소 정정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 사업자 정정 신청
- 한 주소지 두 개의 사업자
- 필요한 서류
1. 사업자 정정 신청
보통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한 주소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정정 신청을 통해 주소를 옮기시면 됩니다.
사업자 정정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위 메뉴 경로를 따라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정정 신청 > 주소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한 주소지 2개의 사업자
보통 샵인샵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게 한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를 내는 방식인데, 본인은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 주소지에서 부업개념으로 한 가지 일을 더 추가하게 되면서 사업자를 냈고, 그 사업자 주소를 같은 주소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한 주소지 2개의 사업자가 생기는 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요건으로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우선 한 주소지에 2개의 다른 업종 사업자를 내려면 사업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걸 증빙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는 "동장소에서 두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현장사진"을 첨부하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개인정보를 가리고 첨부했는데, 가리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로 다시 첨부도 해달라고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비서류가 있으면 따로 유선/문자 연락이 오기 때문에 급한 분들은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맞고, 공간 분리된 사진이나 임대차계약서 있으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바로 첨부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또한 임대차계약을 아내명의로 했기 때문에 다른 명의자라 할 수 있는 본인이 사업자를 동일 주소로 내기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무서에게 전달받은 사항이고, 임대인(상가주인)이 해당 상가나 사무실에 전대차 계약을 하는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상에 서명까지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부이기 때문에 무상전대차계약으로 이루어진 서류를 작성해서 임대인에서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대료 등의 사항 등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합니다.
혹시라도 전대차동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업종의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커튼이나 가림막을 해서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추가적으로 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서류 준비하여서 빠르게 정정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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