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직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중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다가 현재 수당 지급이 보류된 상황이므로 많은 분들이 해당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 수당 기준
- 이직 시 유의할 점
- 수당 계산기
1. 조기재취업수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을 때 일정 금액이 주어진다는 뜻으로 여겨지는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라는 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해당 급여를 끝까지 받기 위해 일부로 구직활동은 하지 않거나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많은 분들이 빠르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조기취업 수당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실업(구직) 급여를 받는 기간에서 1/2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건에 해당되게 되는데, 남아있는 실업급여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때문에 구직자는 남은 실업급여도 다 받을 수 있으면서 취직까지 빨리 하게 되니 일석이조의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당 기준
아래는 해당 제도의 지급 기준입니다. 보시면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는데 만약 급여일수가 210일이라면 105일 이상은 남아있어야 기준에 충족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상태어야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기간의 단절 없이]라는 말입니다.
3. 이직 시 유의할 점
재취업한 상태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면 관계없지만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고용보험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바라봤을 때 고용보험의 공백은 곧 경력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 단절이 발생하면 해당 수단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때는 단 하루의 고용보험 공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때 이전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 회사의 입사일을 붙여야 됩니다.
가령 퇴사일이 22일이라면 입사일은 23일 되어 고용보험이 쭉 이어지도록 해야 위 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고 신체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1~7일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입사를 하게 되면서 위 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수당 계산기
수당의 산정은 본인이 받아야 하는 실업급여 일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이는데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실업급여 안내 >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정보를 기입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사전에 본인이 받을 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빠르게 계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시 유의할 점에서부터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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