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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법 3가지

by 떡집사장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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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방문했지만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로는 물론, 문자 메시지로도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해진 만큼 착오송금하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 대처방법 3가지
  • 은행
  • 예금보험공사
  • 개인소송

 

1. 착오송금  

원래 보내려는 계좌 번호가 아닌 다른 계좌로 보내는 경우를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에는 계좌는 맞지만 금액을 실수한 경우에서부터 계좌 번호자체를 잘못 기입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 대처 방법

2.1 은행

우선 본인이 계좌를 보낼 때 사용한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전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계좌이체한 시각이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잘 전달해서 내역확인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고객센터에서는 잘못수령받는 사람에게 잘못된 계좌이체 내역 사실을 알리고 재송금을 할 수 있도록 문구나 멘트를 사용해서 전달 연락을 취합니다. 반대로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비정상적인 입금된 금액을 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시지에 대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순전하게 받은 사람의 양심에 의존해야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만 원이 되지 않는 소액의 금액이라면 해당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 되돌려 받지 못하면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2.2 예금보호공사

 

하지만 5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잘못 보낸 계좌이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5만 원 ~ 5천 원 만원 이하
- 송금일로 1년 이내
- 은행 연락을 받지 않을 때
- 소송 진행자는 제외
- 수취인 사망 시 제외
- 1년 내에 해당 지원한 이력이 있으면 제외

 

해당 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잘못된 계좌로 보낸 금액이 5천 원이 넘지 않아야 하며 최근 일 년 내에 실행된 계좌이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1차적으로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송금액 반환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금융회사, 즉 은행으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지원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가상 계좌와 같은 간편 송금 계정에 잘못 보낸 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본인이 대상이 맞다면 온라인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호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할 시에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
→ 이체확인증

※ PC 환경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못 보낸 송금액이 회수되면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어려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예금보호공사가 중간자 역할을 자처하여 반환까지 도와주니 확실히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2.3 소송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위 지원제도의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면 소송을 통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 잘못 보낸 계좌 송금액은 법률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 맞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예약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인 중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액수가 크고 범죄 등과 연관되었거나 까다로운 상황인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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