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음력 초하루가 되면 떡을 주문해 갑니다. 그런데 음력 초하루가 아니라도 떡을 해서 올리는 날이 있는데요. 금일 소개해드릴 날은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2023년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확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보
- 부처님오신날이란
- 대체공휴일 확정 여부
- 기타 대체휴일 정보
1. 부처님오신날이란
석가탄신일, 사월 초파일이라고도 부르는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법정공휴일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종교 기념일의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음력 4월 8일로 양력으로 하면 보통 5월에 들어가나, 가끔 4월 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 입니다.
석가모니 탄신일을 줄여 석가탄신일이라고 최근까지 불렀지만, 실제로 석가라는 말의 의미는 부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주변의 크고 작은 사찰에서 기념일 행사를 하며, 4월-5월의 따뜻한 봄날씨에 힘입어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2. 대체공휴일 확정 여부
2013년도부터 국회 법안을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대체 휴일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공식적인 법정 공휴일이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석가탄신일 또한 그에 해당되어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 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의 석가탄신일의 경우 5월 8일 어버이날과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휴일 비적용으로 추가 공휴일을 가지지 못했던 점은 국민 대다수가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불과 며칠 전에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4월 입법예고 기간에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련하여 국민 의견을 받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여 정식 공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게 되면 그다음 평일에 대체하여 쉬게 된다는 제도에 입각해 5월 29일 월요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타 대체 휴일 정보
이번에 개정안 통과된 법정기념일은 부처님오신날만이 아닙니다. 바로 성탄절이라 불리는 크리스마스 또한 대체 휴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종교 기념일이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확대 적용하여 2023년부터는 공휴일에 걸릴 시 다음 평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27년 12월 25일이 토요일로서 대체 휴무가 처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는 공교롭게 월요일에 배정되는 바람에 3일 연휴로 쉴 수 있다는 점 더불어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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